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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전화 상담 010-8418-9156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학교폭력, 외국인 비자 관련 처분과 영업정지 등 영업 관련 처분을 다룹니다.
청구 기간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 다른 기간이나 별도의 불복 절차가 규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정을 호소하는 서술만으로는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과 사실인정, 재량 행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낸 뒤 처분청의 답변서가 옵니다. 그 내용에 맞춰 보충 서면을 준비하는 과정이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를 확인해 청구 가능 기간과 적용될 절차를 파악합니다.
처분의 근거 법령, 사실인정,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목록화합니다.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서류를 접수합니다.
처분청 답변서 내용에 맞춰 보충 서면을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처분 통지서입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와 불복 안내를 확인해야 남은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개별 법률이 별도의 불복 절차를 먼저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심사청구·재심사청구가 그 예입니다. 어느 절차를 이용할지, 순서를 어떻게 할지는 통지서와 관계 법령을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영업정지처럼 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경우,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집행을 멈추기 위한 별도의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에 관한 상담 및 자문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서와 보충 서면 등 제출 서류의 작성을 지원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전문 자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담 단계에서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구 기간과 절차 요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통지서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행정사 이기원기원 행정사사무소 대표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와 처분 내용을 알려주시면 남은 기간과 가능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