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 행정사사무소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학교폭력, 외국인 체류자격, 그리고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모두 흩어진 기록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형태로 정리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기원 행정사사무소는 그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화 상담 010-8418-9156
사무소 소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붙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진단서 한 줄, 근무 이력 한 칸, 진술의 표현 하나가 심사 담당자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원 행정사사무소는 산업재해·국가유공자·장애인등록을 아우르는 보상 및 인정 절차와, 학교폭력·외국인 체류자격 절차를 함께 다룹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 대신, 현재 자료로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처음 상담에서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취급 업무
업무 이름보다 상황이 먼저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준비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셨다면
II
군 복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으셨다면
III
등록이 거부되거나 정도가 낮게 판정되었다면
IV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되었다면
V
체류자격 변경·연장이나 출입국 문제가 생겼다면
VI
처분에 불복해 다투어야 한다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더라도 괜찮습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상담 절차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드립니다. 진행 여부는 2단계 이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화 또는 신청 폼으로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통화 가능 시간을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유 자료를 확인해 가능한 절차와 부족한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을 드리고, 의견서 등 작성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진행 상황과 다음 일정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현재 보유하신 자료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진행 여부는 그 내용을 들으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별로 정해진 기간이 있고 기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들므로, 통지서를 받으신 시점에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행정 관계 법령 및 절차에 관한 상담과 자문이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전문 자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담 단계에서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간이한 편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개별 법률이 별도의 불복 절차를 먼저 정해 둔 경우가 있어, 어느 절차를 이용할지는 통지서와 관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나 결정문이 있으면 그 사본, 그리고 진단서·진료기록·근무 이력·재직 증명 등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전부 갖추지 못한 상태로 상담하셔도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업무 범위와 준비할 서류의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 진단 후 진행 범위를 확정하고 그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진단 단계에서 예상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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