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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되었다면

학교폭력 사안은 진행 일정이 짧습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심의 절차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상담 010-8418-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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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 학교로부터 사안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심의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제출할 진술서나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
  •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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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가

일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통보에서 심의까지의 기간이 짧아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시간 순서와 맥락이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전달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감정적 서술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 중심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불복 절차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즉시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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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식

단계 1

상담 및 사안 확인

통보받은 내용과 현재까지의 경과를 확인합니다.

단계 2

자료 정리

보유하신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것을 안내합니다.

단계 3

서류 작성

진술서, 의견서 등 제출 서류의 작성을 지원합니다.

단계 4

제출 및 일정 안내

제출 기한과 절차 일정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단계 5

결정 후 절차 검토

조치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가능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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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공통사안 접수 통보문 또는 조치 결정 통지서
  • 사실관계사안 발생 시점과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메시지 기록, 사진 등
  • 피해 관련진단서, 상담 기록 등 피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학교 제출 자료학교에 이미 제출했거나 제출 예정인 서류
  • 불복 사안조치 결정 통지서 사본, 결정 이유가 기재된 자료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유형별 필수 서식은 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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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에 관한 안내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에 관한 상담 및 자문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진술서와 의견서 등 제출 서류의 작성을 지원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전문 자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담 단계에서 그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절차의 진행 일정과 제출 기한은 학교 및 관할 교육청의 운영 기준에 따르므로, 통보문에 기재된 일정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 행정사 이기원 행정사 이기원기원 행정사사무소 대표

학교폭력 관련 상담

현재 상황과 보유하신 자료를 알려주시면 가능한 절차와 부족한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진행 여부는 그 내용을 들으신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